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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퇴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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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ppywalker 2020. 11. 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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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제목으로 최근 대한민국정책브리핑 누리집에 게시됐어요. 모르는 것보다 알면 어딘가에 도움될 듯하여 공유합니다.

질병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 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 직무전환 신청을 했는데 승인되지 않아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질병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병 퇴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가 ?

답변] 기본적으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개인 질병으로 정상 근로를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개인 사유 퇴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와 질병으로 인한 직무 전환 요청을 거절한 회사의 의견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노동관서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질병이 경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거나 본인이 주관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판단을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판단은 본인이 아닌 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합니다!”

또한 개인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향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시,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실업급여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http://1350.moel.go.kr/home/

 

1350.moel.go.kr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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