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 관련 공공 와이파이 현황 및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아래링크] 와 같이 시내버스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 품질을 "벤치비"라는 앱으로 속도를 측정하다 보니 이 시스템 구축은 누가 하고, 설명서 그리고 유지보수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지난해 발주된 "버스 공공 와이파이 임차운영 사업(2차)" 사업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래 사진]은 지난해 4월경에 한보정보화진흥원에서 발주한 "버스 공공 와이파이 임차운영 사업(2차)" 공고문입니다. 입찰방식은 전자입찰, 계약방법은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검사/검수는 수요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참고로 이 사업의 추정 가는 약 390억입니다.
[아래 사진]은 개찰결과입니다.
동 사업의 낙찰 업체는 (주) KT로 약 313억 원 (추정가에 80%)에 낙찰이 되었네요.
공공 와이파이 현황
동 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공공 와이파이는 2017년 기준으로 정부, 지자체, 통신사가 협력하여 총 13,369개소를 구축·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자체별 세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개소)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합계 |
1,262 |
893 |
719 |
671 |
750 |
589 |
389 |
195 |
1,468 |
803 |
705 |
777 |
866 |
851 |
1,058 |
853 |
520 |
13,369 |
그리고 버스 와이파이는시민편의 제공의 일환으로 지자체 자체적으로 버스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2018년 10월 기준으로 총 3,602개(AP)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지자체별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지자체 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현황(’ 18.10월(’18.10 기준) >
(단위 : AP)
구분 |
경기 |
강원 |
전남 |
제주 |
합계 |
현황 |
2,436 |
118 |
173 |
875 |
3,602 |
참고로 전국에는 총 4만 2천 개 버스가 운영 중에 있어요. 이 중 시내버스 3만 3천 개(일반 29,000, 좌석·직행 4,200), 시외버스 7천7백 개, 기타 1천7백 개 운영 중입니다. 여기서 이번 사업은 총 29,000여 개의 일반 시내버스 중심으로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좌석버스, 시외버스 등은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자체 추진한다고 제안요청서에는 되어 있더군요.
기술제안 요청 내용
1. 무선인터넷 장비 설치
무선 백홀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무선인터넷 장비 설치 관련 요구사항은 무료 무선인터넷 연결을 위한 무선 백홀은 도심지역, 농어촌지역 등 환경에 따라 제안 가능하도록 했더군요. 그리고 이동 무선전송속도는 10명 동시접속 시 인당 평균 2Mbps (전체 최소 20Mbps), 이동성은 60km/h 이상, 데이터량은 100GBYTE/대/월로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요구사항(안) |
이동무선 전송속도 |
· 10명 동시접속시 인당 평균 2Mbps이상 (전체 최소 20Mbps) ※ 트래픽 폭주 등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전송속도 기준은 조정 가능 |
이동성 |
· 60km/h 이상 |
데이터량 |
· 100 GBYTE/대/월대/월 ※ 버스 이용자가 많은 노선의 경우, 제공 데이터량(100GB) 초과 시 추가 데이터량을 제안하여 제공 - 모든 데이터량 소모 시에도 최저 속도로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
※ 데이터는 버스 이용자 외 타 장비 연동 등의 용도로 사용불가 |
위 표 내용과는 별도로 제안요청서에는 "시범운영 및 본 사업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매년마다 이동 무선 전송 속도, 이동성, 데이터량 등을 조정하여 이용자에게 안정적·지속적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면서 "지역(도시/농어촌 등), 시간(출퇴근 등) 등을 고려하여 접속자별 전송속도·데이터량 제한, 지자체·버스 간 데이터 이전 등 QoS 정책 수립 운영"이라고 했더군요. 또한 "버스 공공 와이파이 장비 설치 완료 후 2개월간은 QoS 정책 수립을 위해 데이터 제공량을 당초 요구사항 대비 3배까지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무선 AP
버스 공공 와이파이에 설치되는 무선 Wi-Fi AP 장비는 혼신방지, 표준, 보안인증, IP주소 등 다양하게 구분되어 요구되었더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요구사항(안) |
혼신방지 |
· 버스 내 기구축 된 무선 장비들과의 혼신 및 간섭 방지 가능 장비 |
표준 |
· 802.11ac 이상 규격 |
보안·인증 |
· 무선구간 암호화(WPA2 Enterprise 암호화등) 및 인증(IEEE 802.1 X(IEEE802.1X 표준 기반 등) 제공 ·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 스푸핑 등의 해킹 공격 차단을 위한 보안 기능 제공*
* 사업 수주(계약) 이후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보안 기능 제공 가능 |
IP 주소 |
· 별도의 IP 대역 할당 가능한 장비 |
수용인원 |
· 버스 내 어느 자리에서도 최소 40명 이상(2.4/5 GHz 대역(2.4/5GHz대역 모두 포함)의 동시 접속자 수용 |
내구성 |
· 버스 운행환경에 적합한 장비 |
QoS |
· 접속자별 데이터, 속도제한 기능 지원 |
관리 데이터 수집 |
· 버스별, 접속자별 트래픽 현황 등 |
버스 공공 와이파이 운영/관리
모니터링, 기술지원/민원처리, 보안·인증 망관리 등에 각종 서버 설치·운영 및 인력 상주 등 운영센터가 설치되어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더군요. 센터의 위치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요구되었더군요. 그리고 서비스 운영 및 장비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장애 등 발생 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애 통보시간, 장애 복구 시간 등에 대한 SLA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장애 통보시간은 장애 신고 접수 시간부터 2시간 이내 발주기관 및 주관기관에게 통보하고, 운영센터에 장애 신고접수 이후 24시간(근무일 기준) 이내 복구하고, 작업은 버스 운행시간을 고려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요구가 되었습니다.
위 내용들은 사실 제가 궁금해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정리한 것들입니다. 혹시나 더욱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시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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