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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직접 종사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 신설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정보

by happywalker 2020. 6. 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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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4일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토록 의무화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장 내에 손을 씻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하루 1만보를 생활화하기 위해 저는 집 주변을 자주 산책합니다. 그 경로는 재래시장과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상가, 카페 주변 등이 포함되는데요. 그런데 재래시장 걷다 보면 모 상가 관계자분들이 마스크 쓰지 않고 호객 행위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고요. 또 핫도그를 가공하고 조리에서 파는 모 가게 관계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를 목격하곤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코로나 19 전염 등이 걱정되었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는 다행히도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마스크도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하여 비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식품 등의 직접 종사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이 신설되더군요.

 

6월 4일 입법 예고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자세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개정령(안)에 의견 있으면 의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 안전처 공고 제2020-220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토록 의무화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장 내에 손을 씻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며, 영업자로 하여금 발열,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이 나타나는 종업원이 확인되는 경우 영업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감염병 등 발생으로 시행한 집합 금지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 등으로 인한 식품위생상 위해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식품안전관리 인증(HACCP)업소의 종업원이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교육은 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영업자 등의 혼선을 방지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소의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 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영업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의 종류’를 ‘식품의 유형’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42조, 제43조)

나.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준일 및 영업자 대리교육 규정 신설 등(안 제64조, 제68조의 2)
1) 정기교육훈련의 기준일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의 총괄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영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2) 인증 연장 서류에 인증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사본으로도 제출할 있도록 개선

다. 조리사 면허 신청 시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등이 아니라는 의사의 진단서 등 서류의 인정기간을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로 명확히 규정하여 신청인들의 혼선 등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80조)

라. 식품 등의 직접 종사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 신설(안 별표 1)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마스크도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하여 비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함

마. 식품접객업 영업장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 신설(안 별표 14)
식품접객업 영업장 내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여 손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함

바.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자, 식품소분·판매업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위탁급식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발열, 설사 등 감염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종업원이 확인되는 경우 영업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조치하여 감염 등을 통해 발생 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별표 17, 별표 24)

사. 식품접객업자가 감염병 등 발생으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영업정지 근거 신설(안 별표 17, 별표2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이메일 : beliebt81@korea.kr

그런데요.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으로 물품가격이 안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위 내용을 읽다보면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은 마스크 구입, 소독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는 비용 등 원가상승 요인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지 고민이 필요해 보이네요.

 

최근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자주 사는 울 와이프님의 말에 따르면 "닭도리탕에 소요되는 생닭 가격이 몇 천원 올랐다."고 하며 또 "떡국이나 미역국 등에 사용되는 소고기도 가격을 올렸 판다."라고 하더군요. 오른 가격은 다시 내려가지 않는 것이 이 바닥 생리라는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텐데요.

 

위 시행령이 빌미가 되어 식품가격이 일제히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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