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천 관문체육공원 인근 중앙로의 보행로를 걷다 보니 몇몇 나무에 "위험성평가결과 제거대상 가로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네요. 이 보행로를 걸을 때 그늘 만들어 주는 이 가로수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꼈는데요. 제거대상 가로수라는 안내문을 보니 마음이 씁쓸했네요.
오늘은 제거대상 가로수 안내문 내용과 왜 제거대상이 되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대상 가로수 안내문의 사업개요와 정민진단 결과를 살펴봅니다.
1. 사업개요
기. 용역명: 2024년 과천시 가로수 위험성 평가 진단용역
나. 용역목적
-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을 진단하여 가로수 부러짐, 넘어짐의 빈도 및 강도 추정
- 위험성 가로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및 경제적 손실예방
다. 조사대상: 과천시 양버즘나무 1,476주 전체
라. 과천시 가로수 도복 현황(사례)
2. 정밀진단결과: 심등급(수목번호 827)
가. 줄기 기울기: 동 5도, 안전
나. 외관 평가 : 정상적인 기상조건 하에서 도복/부러짐 등의 가능성 존재.
고사지 줄기의 노출 공동 및 부후와 균열, 수피고사, 융기, 타진음 이상 등으로 위험성 높음
다. 종합평가 : 줄기의 노출공동 및 부후도가 29%로 절단 우려가 있어 제거 권고
가로수는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가로수가 지나치게 자라거나 병충해에 감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가로수 위험성 평가가 시행됩니다. 가로수 위험성 평가는 가로수의 상태를 진단하고, 위험성이 높은 가로수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 사진 속 안내문은 2024년 과천시 가로수 위험성 평가 진단 용역의 결과로 위험성 평가 결과 제거 대상 가로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 안내문에 따르면 제거 대상 가로수는 양버즘나무이며, 수목 번호는 824입니다. 줄기 기울기는 동 2도이며 외관 평가 결과 고사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간 단층 촬영 결과 근주 심재부후병 감염으로 절단 및 도복 우려가 있어 제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상 결함 면적 비율은 29%이며 부후도 평가는 C입니다. 수간의 남쪽에서 남동쪽 변재부 일부 부후가 확인되었습니다.
도시 미관 개선, 공기 정화, 그늘 환경 개선 등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던 가로수가 제거 대상이 된다는 안내문이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제거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생성형 AI 네이버 클로버 X에게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답해주네요. 팩트 확인은 못했으니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숲등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사업의 시행)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2.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산림청 예규)
제4조(가로수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1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은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가로수 위험성 평가) 1 가로수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가로수의 생육상태 - 가로수 주변의 환경 - 가로수가 주변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 - 가로수가 보행자 및 차량 등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가로수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가로수 제거) 1 가로수 위험성 평가 결과 제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로수는 제거할 수 있다. |
3.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지침(서울특별시)
제3장 가로수의 조성·관리 제9조(가로수 위험성 평가) 1 시장은 가로수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가로수의 생육상태 - 가로수 주변의 환경 - 가로수가 주변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 - 가로수가 보행자 및 차량 등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가로수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가로수 제거) 1 가로수 위험성 평가 결과 제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로수는 제거할 수 있다. |
지금까지 가로수 제거대상 관련 위험성 평가 안내문과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살폈는데요.
살펴보니 위에 설명한 법률과 지침 등을 바탕으로 가로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제거가 필요한 가로수를 선정하여 제거할 수 있네요. 가로수 제거는 가로수의 생육과 도시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거가 필요한 가로수를 신중하게 선정하고, 제거 후에는 새로운 가로수를 식재하는 등의 조치로 선순환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