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싱(Earthing)'이라는 이름으로 맨발 걷기가 인기를 얻으면서 서울 시내 맨발 산책로가 100여 곳 이상으로 늘어난 가운데 서울시가 맨발 걷기를 즐기는 시민 건강과 쾌적한 산책로 유지를 위해 <서울시 맨발산책로 조성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는데요.
오늘은 서울시 맨발 산책로 조성 및 관리 가이드라인의 추진배경, 용어정의, 기본원칙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맨발산책로 가이드라인'은 맨발길 현황조사, 관리청(자치구․사업소 등) 실무자 회의, 타 지역 사례조사, 관련 기관 의견조회, 서울시 공공조경가/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관계자 등 전문가 자문 등의 종합적인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활용은 각 공원관리청에 가이드라인 배포 후 담당자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의견을 모니터링,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서울시는 맨발산책로 관리 기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용자 눈높이에 맞으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맨발산책로를 조성토록 했습니다. 맨발산책로는 철저한 동선분리를 통한 이용객 마찰 최소화, 토사유실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최소화, 안전사고 최소화,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맨발길로 이용되어 온 자연지반 등을 활용하여 우선 정비하되, 이용자 분리를 위해 일반산책로와 맨발산책로는 이용경계를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또 우천 시 토사가 넘쳐흘러 유실되거나 주변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원칙적으로 평탄한 지형에 설치를 권장했습니다.
그밖에 안내판과 청소도구(함)를 필수로 비치하고, 의자/세족장/신발장 등 편의시설은 필요성을 검토하여 적정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주변에는 경관을 고려한 매력가든을 조성토록 했습니다.
ㅇ (맨발 산책로) 보행자의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자연형 흙길이나, 황토나 마사토 또는 이들을 혼합하여 조성한 흙길
- (자연형) 자연지반 상태 또는 이와 유사하게 조성되어, 건조하고 단단한 상태의 흙길로 강우 등 기상 영향이 거의 없는 맨발산책로
- (저관리형) 마사토 위주의 건조하고 단단한 상태의 흙길로, 강우 ‧ 건조 등 기상 영향이 적은 맨발산책로
- (고관리형) 황토 위주의 습하고 부드러운 상태의 흙길로, 강우 ‧ 침식 ‧ 건조에 취약하여 상시 집중관리가 필요한 맨발 산책로
ㅇ (공원) 도시계획시설 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ㅇ (숲길) 산지형 공원 내 등산, 트레킹 또는 휴양·치유 등 활동에 이용되는 길 (예 : 등산로, 둘레길 등)
ㅇ (계획구상) 계획단계부터 이용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연형 또는 저 관리형으로 구상
- 황토 100%의 고관리형 맨발산책로의 경우, 습하고 부드러운 상태 유지를 위하여 관수, 흙뒤집기, 낙엽 등 불순물 제거 등 다수 인력이 장시간 동안 집중관리가 필요하므로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신설 시 전용 황톳길 조성 지양
※ 자연형·저관리형 맨발산책로 장점 -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자연형·저관리형 맨발길의 경우 흙의 습윤도가 일정하여 안정된 상태로, 고관리형 맨발산책로에 비해 미끄러짐과 낙상 위험이 적음 - (강우나 건조 등 기상 변화에 강함) 자연흙과 마사토는 황토에 비해 입자가 커, 평상시에 건조하고 단단한 상태로 유지되고 우천시 배수에 유리함 - (경제적인 유지관리) 관수, 흙뒤집기, 불순물 제거 등 상시 관리가 필요한 황톳길에 비해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아 재정(예산) 부담이 적음 - (기존지형 이용가능) 100% 황톳길은 강우시 토양유실 등 문제가 내재되어 있으며, 평탄지를 만들기 위해 일부 지형훼손이 수반되지만, 자연형 ․ 저관리형은 최대한 기존 지형을 활용 가능 |
- 혼합 황톳길로 조성시, 마사토와 황토를 6:4, 5:5 등 경사도 등 현장 여건에 맞게 비율 조정하여 포장하는 것을 권장
ㅇ (설치지역) 공원은 기 이용 중인 자연지반 등 기존 산책로를 우선 정비하여 설치하되, 기존 숲길은 전용 맨 발길로 배타적 이용 및 조성(변경) 금지
- 건물 옥상이나 주차장 상부 등 인공지반의 경우 맨발산책로 설치는 지양
- 새로운 노선의 맨발산책로 설치는 지양하고, 기존 산책로를 보완·정비하여 활용 검토
- 숲길 등 기존 산책로 활용(보완)이 어려운 경우, 산림훼손 예방을 위해 맨발길 전용으로 배타적 이용이 되지 않도록 할 것
ㅇ (토지소유) 사업 대상지는 원칙적으로 공유지(시·구유지)에 한함 - 다만, 그 외는 토지주 사용승낙 필요
ㅇ (동선분리) 일반산책로와 맨발산책로는 이용경계를 명확히 하고 이용을 분리하여 이용객 간의 마찰 예방
- 기존 산책로 이용객과 분쟁 및 민원이 우려되는 지역은 제외
ㅇ (설치지형) 맨발산책로는 원칙적으로 평탄한 지형에 설치(조성) (권장) - 경사지는 폭우 시 토양 유실 또는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외
ㅇ (주변식생) 맨발길 주변에는 경관을 고려한 매력가든을 조성
- 가장자리에 매력가든을 조성하여 토양유실 방지 및 정서적 안정과 치유에 기여
ㅇ (부대시설) 안내판, 청소도구(함)는 필수로 설치(비치)하고, 편의를 위한 의자, 세족장, 신발장 등은 필요성을 검토하여 적정하게 설치
- 시(종)점부 의자, 청소도구(함) 등 부대시설은 자연(경관) 훼손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설치
ㅇ (이용자 관리) 이용객 스스로 맨발산책로를 관리하도록 적극 유도
- 이용객 스스로 유지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 검토 (의견 수렴 등)
- 맨발길은 이용객 스스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
- 자율 청소도구 등 관리물품(보관함)을 비치하여 이용객 스스로 관리하도록 유도
세부 조성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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