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이용 시 안전수칙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이용 시 안전수칙행정안전부에서 최근 대한민국 국정브리핑 누리집에 게시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이용 시 안전수칙"을 공유합니다. 이 안전수칙은 "주행 전 반드시 안전점검을 합니다."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1. 주행 전 반드시 안전점검 실시- 핸들 상태 - 배터리 충전 - 브레이크 작동 - 타이어 공기압 - 등화장치 등 2. 주행 전 반드시 인명보호 장구 착용- 안전모 (필수!) - 손목 보호대 - 팔꿈치 보호대 - 무릎 보호대 3. 자천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 구간 이용하지 않기 4. 자전거와 보행자를 주의하여 서행 5.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이 제한·금지된 자전거도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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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2.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