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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입지 확대 등 국토계획법 하위 법령 입법 예고

대한민국구석구석

by happywalker 2020. 7. 2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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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난 21일 입지규제 합리화 및 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국토계획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7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 분야 규제혁신방안(7.8) 중 하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었으며,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지규제 합리화, 그 밖에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 살펴본다.

 

1. 입지규제 개선 및 합리화

첫번째, 비대면 경제 대비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도시계획시설규칙안 제95조)으로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소비 및 생활물류 증가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을 위해 공공청사 등에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두번째,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 허용(시행령안 별표 21)관련으로 농림지역에서의 원활한 농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림지역 내 농기계수리점(500㎡ 이하) 입지를 허용한다.

 

세번째,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 확대 입(도시계획시설규칙안 제84조 등)로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 등 4개 시설 외 체육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7개 시설까지 확대한다. 예로 기존에는 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유통업무설비·유원지 등 4개 시설이었으나 이제는 시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7개 시설이다.

 

네번째,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대(시행규칙안 제6조)로 기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도시가스사업자 뿐만 아니라「도시가스사업법」제39조의2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까지 허용한다.

 

다섯번째,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대상 확대(도시계획시설규칙안 제9조)로 이면도로 중 보차혼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성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을 현재 폭 10m 미만 도로에서 폭 20m 미만 도로까지 확대한다.

 

여섯번째, 계획관리지역 난개발 방지(시행령안 별표 20)관련으로 비도시지역 내 개별입지공장 및 제조업소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 개선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되, 적용시기는 성장관리방안 수립기간을 고려하여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다.

 

2. 제도상 미비점 등 보완

1.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신설(시행령안 제25조)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를 간소화한다. 경미한 변경사항은 건축물 높이, 건축선 등의 경미한 변경,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 변경 등이다.

 

2. 계획관리지역 중 집수구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 허용기준 명확화(시행규칙안 별표2)로 계획관리지역 중 집수구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기준의 적용상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모두 집수구역 안에 형성된 경우”로 명확히 한다. 참고로 기존에는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에 대한 공간적 범위가 불명확하여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하였다.

 

3.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명확화(시행령안 별표7~11)로 숙박시설·위락시설과 주거지역 간 이격거리 측정 기준점의 적용상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법에서 이격거리 산정 기준점으로 주로 활용되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 명확히 한다. 참고로 기존에는 이격거리 산정 시 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지 건축물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지 측정기준점이 불분명하였다.

 

4. 개발행위허가 관련 일부 미비점 개선(시행령안 제59조제6항, 시행규칙안 제10조의4, 별지 제5호, 제5호의2)으로 행정청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시 조치할 내용과 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변경 신청서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위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기간은 ’20. 7. 22 ~ 8. 31까지이며 의견 제출처는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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