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 시즌 끝나고 차가운 바람 일면 여지없이 찾아오는 미세 먼지. 산 아래 있을 때는 그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데요. 관악산 정상에서 시내를 내려다보거나 저 멀리 지평선 등을 바라보면 미세 먼지 심각성을 곧바로 체감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관악산 정상에서 본 미세 먼지 띠 사진 공유하고 더불어 환경부에서 발표한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관련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아래사진]은 최근 관악산 정상에서 바라본 저 멀리 미세 먼지 띠입니다.
희한하게 이 띠는 오색 찬란 단풍 시즌 끝나고 찬바람 불면 유독 심해져요..
[아래 사진]은 여의도 방향인데요. 저 멀리 검게 보이는 것이 미세 먼지 띠입니다.
저게 해발고 몇 m인지가 궁금해요.
단풍 끝물에 미세 먼지 없는 날은 아래 사진과 같이 화창합니다. 제대로 안구정화가 가능하지요. [아래 사진]은 관악산 정상에 있는 연주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남산 그 뒤로 북한산 그 뒤로 도봉산이 보입니다.
오랜 찬란 단풍 시즌엔 관악산에서 바라본 서울 뷰는 [아래사진]과 같았습니다.
단풍 오기전 여름철 연주대 사진입니다. 미세 먼지 없으니 속이 시원하지요.
이런 뷰를 보다가 미세 먼지 가득한 뷰를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미세 먼지 일도 없는 연주대 뷰
미세 먼지 띠가 있는 사진과 비교해보면 그 심각성이 좀 느껴지시나요?
지금부터는 환경부에서 최근 발표한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 환경공단과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2021.12.1.~2022.3.31.) 동안 상시적으로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방법은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 및 비디오카메라 측정 병행한다고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대기관리권역(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을 중심으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 액화석유가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도 나섭니다. 이번 단속에서 1년 이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RSD) 연속 2회 초과 시 정비·점검 명령이 취해집니다.
* 원격측정기: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 |
환경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습니다.
여기서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단속에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합니다.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각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 도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규정사항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보도자료에 있는 질의 응답에 대해 살펴봅니다.
1. 운행 차량의 단속 근거는?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자동차 운행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2.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처벌은?
-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운행차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전문 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의2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음
3. 배출가스 측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 (정차식) 운행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점검자가 점검대상 차량에 탑승하여 측정 및 검사
- 경유차량은 매연측정기를, 휘발유차와 LPG 차는 가스측정기로 측정
- (비정차식) 교통체증 및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한 방식으로 운행상태에서 측정하며, 비디오 측정기와 원격측정기(Remote Sensing Device)가 있음
- (비디오측정기) 비디오로 촬영하여 모니터를 통해 3명이 육안으로 매연농도 초과 여부 확인(경유차에 한함)
- (원격측정기) 달리는 상태의 자동차 배출가스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초과여부 판별(휘발유차와 LPG차에 한함)
4. 원격측정방식(RSD)의 원리는?
- 광원(큰 원통)모듈에서 적외선(CO, CO2, HC 감지)과 자외선(NOx 감지)을 도로 맞은편에 설치한 반사거울(Corner Cube Mirror)로 쏘아 보내면 이 광선이 다시 감지(작은 원통) 모듈로 되돌아오게 되며 내부 분석 장치들이 광선에서 감지한 차량 배출가스 성분비를 분석
5.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
- 시․도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를 제한
지금까지 관악산 정상에서 바라본 미세 먼지 사진 공유 그리고 배출 가스 집중 단속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사진으로 미세 먼지 심각성이 체감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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