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구석구석 걷다 보면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건너야 할 때가 많은데 이때 우회전 차량 때문에 깜짝깜짝 놀란적인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반대로 운전할 때는 우회전시 보행자가 언제 어떻게 횡단보도로 나올지 몰라 신경이 바짝 곤두섭니다. 이런 경험 등으로 저는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반드시 우회전 차량이 있는지 여부 확인하고 걷는 습관을 가지고 있답니다.
오늘은 교차로에서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리고 우회전 신호등 도입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경찰청은 최근 오는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 역할은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본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까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발표자료에 우회전 신호등이 나와 있더군요.
아래사진처럼 생겼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의 종류가 적색의 등화일경우 이 신호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우회전 삼색등의 설치기준입니다.
-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종이 빈번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그런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설치할 수 있다.
- 도로의 우측면에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한다.
<비고>
교차로와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는 신호의 순서를 달리하거나 녹색화삼표 및 녹색등화 동시에 표시하거나, 적색 및 녹색화살표 등화를 동시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관련 추진경과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도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했습니다. 시범 설치지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 우회전 신호등 시범 설치지역 - 서울(동작1), 부산(영도1·연제1), 인천(미추홀1·부평3), 대전(유성1·서구1), 울산(남구1), 경기남부(부천1·수원1), 경기북부(남양주1), 강원(춘천1·원주1) |
우회전 신호등 시범 운영 결과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므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경찰청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 신호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기야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아침 출근시간대에는 운전자들의 우회전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로 인해 차량이 뒤로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도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에 있어서 시민들은 '우회전 신호등이 있어 차량 및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경찰청은 전했습니다. 또한 현장 경찰관은 “적색 신호 시 후방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어 교육·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고 덧붙이네요.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1월 22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22.] [행정안전부령 제317호, 2022.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신청ㆍ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절차와 유효기간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교차로에서의 보행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차량 및 자전거 신호등에 적색의 등화가 표시된 때에 우회전하려는 차마(車馬) 및 자전거는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신호등의 종류에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하여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에는 우회전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
지금까지 우회전 신호등과 그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심에서 최고 속도가 내려가는 대신 사고는 줄고, 또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으로 차량 대기가 길어지는 만큼 보행자의 안전도 길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2021.01.03 - [생활정보] - 대한민국 구석구석 걷는자에게 대각선 횡단보도 너무 좋아. 가즈아~~~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