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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안전기준 강화 등 6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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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ppywalker 2020. 5. 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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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법제처는 "6월에 주차장법 등 총 132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라고 고 밝습니다.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고임목 등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주요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등 6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행 법령 살펴봅니다.

주차장법 등 6월 주요 시행 법령

먼저, 「주차장법」으로 시행일은 6월 25일입니다. 이 법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이유】  
    최근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주차장의 안전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제3조제2항 신설).
 ㅇ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및 제2항).
 ㅇ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함(제6조제3항 신설).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주차장법」제24조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시행일은 주차장법과 같은날인 6월 25일입니다.

이 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유】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으로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거나 처벌이 미약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자, 이러한 편집물ㆍ합성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을 한 자, 편집ㆍ합성ㆍ가공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편집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러한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내용】
ㅇ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ㅇ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소관 부처: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시행은일 6월 4일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흡연자가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고등교육법」으로 시행일은 6월 4일입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교육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살펴본 내용외 바뀐 다른 법령에 대해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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