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 주요내용

생활정보

by happywalker 2020. 6. 10. 11:05

본문

반응형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주요내용과 바닥 충격음 시험 방법 등에 대해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애 키울때 아랫집 민원 자주 받아 봤고, 애가 다 성장하고 난 지금은 위집 손주들이 잼나게 놀고 있는 층간소음을 경험하고 있지만, 애 키울때 생각해서 최대한 참고, 참기 힘들면 밖으로 나가곤 한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날 수 없는 상황에선 윗집에 인터폰으로 양해 구하면 어느정도 해결이 되더군요.

 

 그러나 "층간소음문제로 이웃간 다툼이 크게 있었다."라는 소식을 언론에서 가끔씩 볼 때면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구나라는것을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러던차에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발표한 내용을 보고 바닥충격음 시험방법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네요. 

 

사후 확인제도 도입배경

정부는 층간소음을 줄이며 우수한 바닥구조 개발을 위해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하여 인정된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고 해요.

 

이것을 통해 바닥 자재의 성능 개선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으나, "공동주택의 구조·면적·바닥 두께 등 다양한 바닥충격음 영향요소들 중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하여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실험실과 시공 후 실제 주택 간 성능 차이 발생 등으로 인해 층간소음 저감 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 사전 인정제도 개선 내용
- 가벼운 물체 낙하 시 발생하는 경량 충격음은 2005년 사전 인정제도 도입 당시보다 약 8.2dB(58.3→46.1dB)이 저감된 반면, 아이들이 달리는 소리와 유사한 중량충격음은 약 0.5dB(51.6→51.1dB) 저감된 것에 그침

이에, 국토부는 "국민들이 느끼는 바닥충격음 수준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성능 개선을 위한 구조·자재·시공기술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후 확인제도 주요 내용

① 원칙적으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전에 단지별로 일부 샘플 세대의 성능을 측정하여 지자체(사용검사권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 바닥충격음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원룸 등이나 우수한 차단성능이 담보되는 라멘 구조 등은 적용 제외 검토

성능 확인결과, 권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② 샘플 세대의 수는 단지별 세대 수의 5%로 하되,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에는 2%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

③ 시공 후에 바닥충격음을 측정·평가하는 방법은 생활 소음과의 유사성과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 기준을 고려하여 개선한다.

특히, 중량충격음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실험도구로는 현재의 ‘뱅머신’ 방식에서 `20.4월 ISO 국제기준으로 도입이 결정된 ‘임팩트볼’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제 층간소음과의 유사성을 대폭 제고한다.
* (참고 1) 뱅머신(타이어 타격)과 임팩트볼 방식 비교

④ 측정 대상 샘플 세대의 선정과 측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사후 확인의 절차는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를 설치하여 공공이 직접 관리·감독한다.

⑤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기간 누적된 이후부터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하고,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 혜택(인센티브)을 적용하여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바닥충격음 시험방법

바닥충격음이란 바닥에 가해진 충격이 건축물의 천장·바닥·벽 등을 진동시키고 그 진동이 공기 중으로 전달․감지되는 소리로 가벼운 물체 낙하, 가구를 끌 때 발생되는 경량충격음과 아이들이 뛰거나 무거운 물체 낙하 시 발생되는 중량충격음으로 구분 가능합니다. 바닥충격음 특성은 구조 형식, 구조체 두께, 실 면적, 바닥 자재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으로 결정되어, 성능 예측․제어가 어려습니다.

 

경량충격음 측정(`05.7현재)

측정방법은 경량충격원(태핑머신)5개 충격장치가 연속적으로 타격, 중앙점 포함 4개소 이상 타격합니다. 

 

중량충격음 측정

중량충격음 측정은 뱅머신과 임팩트볼 측정이 있는데요. 현재는 뱅머신측정법이 사용됩니다.

뱅머신측정은 200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는 방법으로 타이어를 85cm 높이에서 기계장치를 통해 중앙점 포함 4개소 이상 타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임팩트볼 측정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배구공 크기의 고무공을 100cm 높이에서 자유 낙하, 중앙점 포함 4개소 이상 타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아래사진]은 바닥충격음 시험방법(경량 및 중량 충격음)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바닥충격음 시험방법(경량 및 중량 충격음)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올 하반기에 사후 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 및 측정방법 개선 등 하위법령 정비 하고 2021년에는 바닥충격음 실태조사 실시 및 세부 제도 마련 연구, 잠정적으로 2022년 하반기에는 권고기준 등 세부 시행방안 법제화를 위한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22.상), 사후 확인제도 시행 목표를 추진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가 이번에 발표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 내용이 너무도 광범위하고 전문적 내용들이 많아서 국토부가 배포한 자료원본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 1부

 

200610(세부자료)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hwp
0.33MB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