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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도시숲법)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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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ppywalker 2020. 6. 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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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도시숲법, 법률 제17420호)를 공포했어요. 시행일은 법 15조를 제외하고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21년 6월 10)합니다. 오늘은 이 법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살펴봅니다.

도봉구 도시숲

 

아래표는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되는 법15조(도시숲등의 조성 관리 사업의 시공) 조문입니다.

제15조(도시숲등의 조성 관리 사업의 시공)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시행일:2020. 6. 9.] 제15조

제정이유

다음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도시숲법) 제정이유입니다.

 

산업화ㆍ도시화 등의 부작용인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현상의 빈발 등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에 따라 정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활권 숲의 증가는 미약한 상황이지요.

 

이에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ㆍ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숲의 조성ㆍ관리와 관련된 단편적인 현행 법률 체계를 보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 이 법의 제정이유입니다.

 

주요내용

이 법안의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번쨰로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도시숲으로 정의(제2조제1호) 했습니다.

 

두번째는 산림청장은 도시숲 등의 체계적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제5조 및 제6조) 했습니다.

 

세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도시숲 등의 전체 면적이 유지ㆍ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제8조에 명시했습니다.

 

네번쨰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 등의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 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제11조 및 제12조) 합니다.

 

다섯번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법 제13조에 명시했습니다.

부산시민공원

여섯번쨰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정함(제15조)입니다.

 

일곱번쨰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여덟번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ㆍ운영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아홉번째 산림청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도시숲 등에 대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모범 도시숲 등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제18조).

 

마지막 열번째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 등이 나무와 토지 등을 기부하려는 경우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19조).

 

산림청은 이 도시숲법 제정 공포관련하여 "도시환경 문제의 친자연적 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과 주거지역 사이에 조성하여 미세먼지의 생활권 유입을 차단하는 숲이다. 도시바람길숲은 대기순환을 유도하여 도시외곽의 맑고 시원한 공기를 끌어들이고 도시내부의 오염되고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현재 17개 도시에 설계 중으로, 총사업비 3,40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도시숲, 생활숲 등 용어정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숲, 생활숲, 마을숲, 경관숲, 학교숲, 가로수 등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앞에서도 적시했지만 산림청이 말한 "현재 17개 도시에 설계 중으로, 총사업비 3,40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해당 지역이 어디인지 궁금하고, 또 완공된 도시숲이 어떨지 무지 기대가 되면서 가까우면 바로 달려 가고싶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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