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도시숲법)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정부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도시숲법, 법률 제17420호)를 공포했어요. 시행일은 법 15조를 제외하고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21년 6월 10)합니다. 오늘은 이 법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살펴봅니다. 아래표는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되는 법15조(도시숲등의 조성 관리 사업의 시공) 조문입니다. 제15조(도시숲등의 조성 관리 사업의 시공)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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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4.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