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입지 확대 등 국토계획법 하위 법령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 지난 21일 입지규제 합리화 및 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국토계획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7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 분야 규제혁신방안(7.8) 중 하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었으며,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지규제 합리화, 그 밖에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 살펴본다. 1. 입지규제 개선 및 합리화 첫번째, 비대면 경제 대비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도시계획시설규칙안 제95조)으로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소비 및 생활물류 증가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을 위해 공공청사 등에 편익시설로 택배..
대한민국구석구석
2020. 7. 24. 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