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직접 종사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 신설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4일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토록 의무화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장 내에 손을 씻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만보를 생활화하기 위해 저는 집 주변을 자주 산책합니다. 그 경로는 재래시장과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상가, 카페 주변 등이 포함되는데요. 그런데 재래시장 걷다 보면 모 상가 관계자분들이 마스크 쓰지 않고 호객 행위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고요. 또 핫도그를 가공하고 조리에서 파는 모 가게 관계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를 목격하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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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4.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