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안전기준 강화 등 6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행 법령
지난 29일 법제처는 "6월에 주차장법 등 총 132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라고 고 밝습니다.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고임목 등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주요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등 6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행 법령 살펴봅니다. 먼저, 「주차장법」으로 시행일은 6월 25일입니다. 이 법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이유】 최근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주차장의 안전 관리실태를 정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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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30.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