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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과 청계산을 연결하는 생태길 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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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ppywalker 2020. 4. 2.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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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과 청계산을 연결하는 생태길 조성공사"에 대해 살펴봅니다. 공사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최근 과천향교 방향 관악산을 가는데 [아래사진]과 같이 "관악산과 청계산을 연결하는 생태길 조성공사"라는 현수막과 함께 포크레인 등 중장비가 기존 휴게 공간을 뜯어내고 토지 정리를 하고 있더군요.   

현수막에 "관악산과 청계산을 연결하는 생태길 조성공사"라고 해서 저는 관악산인 이곳에서 청계산까지 생태길 형태로 연결하는 공사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검색했네요.

관악산과 청계산을 연결하는 생태길 조성공사

검색 결과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21일에 이 공사는 공고되어 11월 27일 공사업체가 입찰을 통해 "주식회사 대유평"이라는 업체가 선정되었더군요. 공사기간은 현수막에 올해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내역서를 좀 살펴보니 관악산에서 청계산까지 생태길을 조성하는 공사는 아니고요. 관악산과 청계산에 생태길을 추가하거나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관악산 같은 경우 생태길 1구간(야생화자연학습장 - 용마골), 2구간(밤나무 단지 -갈현천), 숲길 정비로 인재개발원 뒤 -제1목교, 관악산 둘레길, 천혜 수탐 방로 등이 있었습니다. 또 청계산 같은 경우는 문원동 -샛말 구간이 있었습니다. 

과천 천혜수탕방로

위 공사 관련하여 시방서를 보다 보니 "식재"관련 시방서가 있더군요. 4월 5일 식목일을 맞이하여 나무 심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정부기관에서는 나무를 어떻게 심는지 도움될까해서 그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제6장 식재
1절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및 수목의 이식,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수목식재
(2) 수목이식
(3) 지피 및 초화류 식재
(4) 실내조경 

1.2 관련시방절
1.2.1 2장 정지
1.2.2 3장 관수 및 배수
1.2.3 7장 잔디 

1.3
관련 규정
1.3.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3498 재생플라스틱 수목보호판 및 지주대
(2)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1.3.2 관련 규정
(1) 건설교통부, 조경기준
(2) 국립산림과학원,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1.4 선행조건
1.4.1 이행요구조건
(1)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착수 전에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3)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4)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5) 수목은 식재지의 넓이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 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6)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7)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의 식재설계는 가능한 다층식생 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8)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2장 정지 2-4 식재지반조성 2.1”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9)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2장 정지 2-2 표토모으기 및 활용관련 항목에 따른다.
(10)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를 식재 위치를 감독자 협의 하에 결정한다. 

1.5 제출물
1.5.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시된 자재수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기존 식생보호
1.6.1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1.6.2 보존시켜야 할 식생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시하여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1.6.3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4 공사 중 동물보호,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6.5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6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에게 보호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1.6.7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성토용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성토 시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이때 채움두께는 근원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성토한 부분은 필요시 사면처리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근원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8 기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최소한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절토 하지 아니한다. 또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1.6.9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 제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7 식재시기
1.7.1 수목의 활착에 지장이 없는 온도와 습도 및 토양상태를 고려하여 양호한 시기에 식재한다.
1.7.2 부득이 활착이 어려운 시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구분

해당지역

식재시기

중부 지역

경기 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 북부, 경북 북부

310525, 1011130

, 기후 및 현장여건에 따라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식재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1.8 기타사항
1.8.1 시공자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부적기에 식재 하여야할 경우 이에 따른 보호 및 특별한 조치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9.1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1.9.2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1.9.3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1.9.4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1.9.5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1.9.6 하자보수의 대상
(1)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식물)를 말한다.
(2)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3)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4) 인위적인 충격에 의한 수목고사의 경우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1.9.7 지급품으로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 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고사기준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보수의무

10%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이상~20% 미만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위 시방서를 보니 식재 적기는 경기남부, 서울 등 중부지역 기준으로 3.10 - 5월 25일, 10.1 - 11월 30일 이네요. 나무 심으려면 이 기간 고려해야겠어요.

암튼 저는 관악산 생태길 조성공사 완료 되면 하루 1만보 채우는데 이 구간들을 적극 활용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2020/03/18 - [분류 전체보기] - 진달래가 반겨주는 과천 천혜수 탐방로 탐방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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