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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아까시나무로 어린이용 놀이기구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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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ppywalker 2020. 4. 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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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아까시나무(Robinia pseudoacacia L.)  어린이용 놀이기구를 만들 수 있다. 

아까시나무를 적용한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사진출처: 산림청 누리집)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산과 유럽산 아까시나무의 내부후 성능 비교 실험을 진행하고, 국산 아까시나무에서「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내후성(목재가 썩지 않고 견디를 성질을 의미)을 검증했다."라고 6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산 아까시나무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 17조 3항에 따른「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 요구하는 내후성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놀이터 및 어린이 놀이기구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7조 3항

제17조(안전인증 등) ③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연구팀은 지난 2년간 국산 아까시나무와 유럽산 아까시나무의 내후성 비교 실험을 통해 국산 아까시나무의 내후성능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학계 및 협회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검증작업을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목재 내후성 시험은 "KS규격에 따라 갈색부후균은 부후개떡버섯 (Fomitopsis palustris, FOP), 백색부후균은 구름버섯(Trametes versicolor, COV)을 사용했다."라고 관계자는 애기하면서 "국산 아까시나무의 목재는 방부처리를 하지 않고도 야외에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천연내후성 1-2등급(유럽기준)으로 분류되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래사진 설명]
목재부후균에 노출된 아까시나무(위 좌우; 국내산, 아래 좌우; 유럽산)
유럽산 및 국내산 아까시나무로 각각 제작된 시료를 천연내후성 성능 시험을 위해 갈색부후균(부후개떡버섯)과 백색부후균(구름버섯)에 강제로 노출시켜 얼마만큼 썩는지를 평가하였음. 그 결과, 부후균 강제 노출 60일 경과 후 국내산 아까시나무의 질량감소율이 1-2% 정도에 그침.

목재부후균에 노출된 아까시나무(위 좌우; 국내산, 아래 좌우; 유럽산)

아래사진은 이번 시험에 사용된 아까시나무 시료로 왼쪽이 유럽산, 오른쪽이 국내산인데요. "목재의 천연내후성 시험을 위해 유럽산 및 국내산 아까시나무로 각각 시료를 제작하였다."라고 산림청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시험에 사용된 아까시나무 시료

이번 연구는 "목재 산업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산림청 목재산업과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부처간 협업을 통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94호(2019.11.18)의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기준」 및 산림청 고시 제2020-22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 국내산 목재종류 고시」로 2020년 4월 1일부터 동시 시행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심국보 과장은 “목재산업의 현장 수요에 따라 시작된 연구가 산림청과 산업통산자원부의 협업을 통해 국산목재 활용의 새로운 길을 여는 뜻깊은 결실을 맺었다.”라며 “앞으로도 국산 목재 활용에 걸림돌을 해소하여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돕고 국산 목재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11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라는 제목으로 고시한 내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 - 194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 사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기존모델을 이용하여 새로운 모델 제작시 중복되는 화학물질 검사 면제 및 어린이놀이기구 제작시 사용 가능한 목재의 범위 확대 등 안전기준에 대해 보완

2. 주요 내용

 ㅇ 기인증 받은 조합놀이대와 단일모델(그네, 미끄럼틀 등)을 조합하여 새로운 모델(조합놀이대)을 제작할 경우, 동일모델로 인정하여 중복되는 유해물질 시험‧검사항목 면제

 ㅇ 내구성 및 내부후성 성능이 EN 350 대비 동등이상의 기준을 보유한 목재에 대해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3.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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