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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구매시 주의사항은?

생활정보

by happywalker 2020. 5. 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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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 선물 구매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제대로 선택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거나 사용하기 위한 정보를 지난 1일 제공했는데요.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그리고 해외직구 제품 구매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표시‧광고나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 등으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국산제품 검색: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건강기능식품검색(국내)
* 수입품 검색: 식품안전나라> 전문정보>업체제품검색>수입제품검색

[아래사진]은 건강기능식품과 우수제조기준 도안과 인증마크입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우수제조기준 도안과 인증마크

-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에 따라 섭취해야 하며, 만성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섭취 후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신고센터(1577-2488)’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밝혔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입니다.

화장품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 화장품은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선물을 받으실 분이 알레르기가 있다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포장‧용기 등에 표시된 사용기한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에게 화장품을 선물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페이스페인팅 등은 구매 전에 화장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화장품이 아닌 공산품(색채물감 등)인 경우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KC마크, 학용품, 어린이용 완구 표시 제품은 화장품이 아닙니다.

- 또한 화장품은 어디까지나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질병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 등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 문구나 도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능성화장품 검색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에서 확인 가능

[아래사진]은 기능성화장품 도안입니다.

 

기능성화장품 도안

다음은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입니다.
■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 가정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부모님께 의료기기를 선물하는 경우 업체 상호, 허가번호 등 제품 표시사항을 보고, 의료기기로 허가‧인증‧신고한 제품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의료기기 허가 여부 확인: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http://emed.mfds.go.kr/)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에서 확인

- 또한 의료기기를 허가받지 않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로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 저주파자극기를 혈당, 고지혈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입니다.  아울러, 의료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첨부문서 등에 기재된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하신 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이상사례 보고’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관계기관은 말하네요.

 

마지막으로 해외직구 제품 구매시 주의사항입니다.
■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해외식품 구매시 주의사항

- 해외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국내에서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 시 주의해야 합니다.
- 특히 해외직구 제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식품안전나라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통관금지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가능한 식품원료는 식품안전나라 ‘식품원료목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년 식약처에서 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해외직구 식품 1,300개를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125개 제품에서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부정성분 검출

아울러 식품‧화장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유용한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려는 제품의 위해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시 유용한 웹사이트 현황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해외직구정보>위해식의약품정보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포털(http://crossborder.kca.go.kr)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건강기능식품정보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nedrug.mfds.go.kr)>화장품품목정보  
∙관세청(www.customs.go.kr)>정보공개/개방>불법마약류정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그리고 해외직구시 위 내용들을 참고하여 관련 제품들을 현명하게 선택했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사용관련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등 유용한 사이트를 최대한 활용, 허가받지 않는 제품들로부터 피해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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