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최근 대한민국 국정브리핑 누리집에 게시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이용 시 안전수칙"을 공유합니다. 이 안전수칙은 "주행 전 반드시 안전점검을 합니다."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 핸들 상태
- 배터리 충전
- 브레이크 작동
- 타이어 공기압
- 등화장치 등
- 안전모 (필수!)
- 손목 보호대
- 팔꿈치 보호대
- 무릎 보호대
- 전동퀵보드 : 1인
- 「도로교통법」 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원칙 준수
[아래 내용]은 위 내용에서 인포그래픽을 뺀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이용 시 안전수칙"입니다. 보기가 다소 편할 것 같아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1. 주행 전 반드시 안전점검을 합니다.
- 핸들 상태
- 배터리 충전
- 브레이크 작동
- 타이어 공기압
- 등화장치 등
2. 주행 전 반드시 인명보호 창구를 착용합니다.
- 안전모 (필수!)
- 손목 보호대
- 팔꿈치 보호대
- 무릎 보호대
3. 자천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 구간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4. 자전거와 보행자를 주의하여 서행하여야 합니다.
5.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이 제한·금지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6. 운행 중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7. 야간 운행시 등화장치를 켜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8. 운행중 휴대폰,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9. 음주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10. 정해진 승차인원을 준수합니다.
- 전동퀵보드 : 1인
11. 운행 종료 후 정해진 곳에 주차합니다.
- 「도로교통법」 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원칙 준수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제17371호)이 20년 12월 10일 시행되었으나, 최근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지요.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12.9.(수)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되게 되면(공포 후 4개월)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ㆍ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2020년 12월 10일 시행)과 재 개정된 도로교통법(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의결) 비교표는 [아래 사진]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강화 항목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동네 구석구석 걷다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도에 무차별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자주 목격했어요. 특히 강서구 마곡에 있는 서울식물원 주변은 그 정도가 심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현상이 아주 약해졌어요. 아마도 위에 적시된 도로교통법 때문인 것 같긴 한데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에 적시된 11개 항목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이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운행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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