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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이용 시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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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ppywalker 2020. 12. 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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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이용 시 안전수칙

행정안전부에서 최근 대한민국 국정브리핑 누리집에 게시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이용 시 안전수칙"을 공유합니다. 이 안전수칙은 "주행 전 반드시 안전점검을 합니다."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이용 시 안전수칙

 

1. 주행 전 반드시 안전점검 실시

- 핸들 상태
- 배터리 충전
- 브레이크 작동
- 타이어 공기압
- 등화장치 등

 

 

주행전 반드시 안전 점검

 

2. 주행 전 반드시 인명보호 장구 착용

- 안전모 (필수!)
- 손목 보호대
- 팔꿈치 보호대
- 무릎 보호대

 

주행 전 반드시 인명보호 장구 착용

 

3. 자천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 구간 이용하지 않기

 

자천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 구간 이용하지 않기

 

4. 자전거와 보행자를 주의하여 서행

 

 

자전거와 보행자를 주의하여 서행

 

5.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이 제한·금지된 자전거도로 이용하지 않기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이 제한·금지된 자전거도로 이용하지 않기

 

6. 운행 중 안전거리를 확보

 

운행 중 안전거리를 확보

 

7. 야간 운행시 등화장치를 켜거나 발광장치를 착용

 

야간 운행시 등화장치를 켜거나 발광장치를 착용

 

8. 운행중 휴대폰,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음

 

운행중 휴대폰,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음

 

9. 음주운전 금지

 

음주운전 금지

 

10. 정해진 승차인원을 준수

- 전동퀵보드 : 1인

 

 

정해진 승차인원 준수

 

11. 운행 종료 후 정해진 곳에 주차

- 「도로교통법」 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원칙 준수

 

 

운행 종료 후 정해진곳에 주차

 

 

[아래 내용]은 위 내용에서 인포그래픽을 뺀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이용 시 안전수칙"입니다. 보기가 다소 편할 것 같아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이용 시 안전수칙

1. 주행 전 반드시 안전점검을 합니다.
- 핸들 상태
- 배터리 충전
- 브레이크 작동
- 타이어 공기압
- 등화장치 등

2. 주행 전 반드시 인명보호 창구를 착용합니다.
- 안전모 (필수!)
- 손목 보호대
- 팔꿈치 보호대
- 무릎 보호대

3. 자천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 구간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4. 자전거와 보행자를 주의하여 서행하여야 합니다.
5.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이 제한·금지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6. 운행 중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7. 야간 운행시 등화장치를 켜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8. 운행중 휴대폰,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9. 음주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10. 정해진 승차인원을 준수합니다.
- 전동퀵보드 : 1인
11. 운행 종료 후 정해진 곳에 주차합니다.
- 「도로교통법」 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원칙 준수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내용 비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제17371호)이 20년 12월 10일 시행되었으나, 최근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지요.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12.9.(수)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되게 되면(공포 후 4개월)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ㆍ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2020년 12월 10일 시행)과 재 개정된 도로교통법(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의결) 비교표는 [아래 사진]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강화 항목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내용 비교

 

동네 구석구석 걷다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도에 무차별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자주 목격했어요. 특히 강서구 마곡에 있는 서울식물원 주변은 그 정도가 심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현상이 아주 약해졌어요. 아마도 위에 적시된 도로교통법 때문인 것 같긴 한데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에 적시된 11개 항목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이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운행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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